[한경닷컴]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38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가로챈 뒤 개인적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금융계와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최근 신보 정읍사무소 직원 A씨(32)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신보 보증을 받은 6개업체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38억1000만원을 이체받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른 손실만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보증취급과 관련,전산상의 문제가 있다며 고객사가 개인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신보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뒤 곧바로 해직 조치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