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절반 이주시켰는데…" 소송에 우는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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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15구역 月이자만 4억5천만원
"조합설립 무효" 분양직전 중단도
"관리처분 계획 수립 투명해져야"
"조합설립 무효" 분양직전 중단도
"관리처분 계획 수립 투명해져야"
서울 성동구 금호15 재개발조합은 50% 정도 진행된 조합원 이주를 최근 중단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졌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주비 등으로 금융회사에서 1100억원을 빌렸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월 4억5000여만원의 이자를 조합원 960여명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누가 이기든 조합원들은 이자로만 100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일반분양 연기 속출
추가분담금 등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의 소송에 발목이 잡혀 파행으로 치닫는 재개발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4구역은 이달로 잡았던 일반분양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지난달 25일 일부 조합원들이 낸 '관리처분계획 등 취소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 조합은 절차상 하자 때문에 소송이 걸려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도 분양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거는 바람에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일반분양 계획이었던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도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조합원 4명이 낸 '조합설립인가 확인 소송'에서 지난 1월 조합이 패소,분양 직전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조합 측 항고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을 낸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년 이상 법정공방을 벌여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거나 2심에서 이기더라도 인 · 허가 절차로 인해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아현3구역,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등도 조합의 패소로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투명하게 수립돼야
전문가들은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분쟁이 생길 때 조합원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이주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다. 대출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전후해 이뤄지며 차입 규모는 대부분 수천억원대다. 실제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은 금융회사에서 사업비와 이주비로 각각 1750억원과 1162억원을 빌려 한 달 이자만 10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이 사업 막바지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주된 이유는 높아진 추가분담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대형건설사 재개발 담당 임원은 "사업 초기보다 분담금이 높아지면 시공사를 바꾸거나 압박해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에 돌입하더라도 조합 반대세력들이 분담금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3년씩 걸리는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금융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시공사를 재선정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추가분담금을 낮춰 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여론을 수렴해 소송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일반분양 연기 속출
추가분담금 등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의 소송에 발목이 잡혀 파행으로 치닫는 재개발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4구역은 이달로 잡았던 일반분양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지난달 25일 일부 조합원들이 낸 '관리처분계획 등 취소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 조합은 절차상 하자 때문에 소송이 걸려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도 분양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거는 바람에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일반분양 계획이었던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도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조합원 4명이 낸 '조합설립인가 확인 소송'에서 지난 1월 조합이 패소,분양 직전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조합 측 항고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을 낸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년 이상 법정공방을 벌여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거나 2심에서 이기더라도 인 · 허가 절차로 인해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아현3구역,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등도 조합의 패소로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투명하게 수립돼야
전문가들은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분쟁이 생길 때 조합원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이주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다. 대출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전후해 이뤄지며 차입 규모는 대부분 수천억원대다. 실제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은 금융회사에서 사업비와 이주비로 각각 1750억원과 1162억원을 빌려 한 달 이자만 10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이 사업 막바지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주된 이유는 높아진 추가분담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대형건설사 재개발 담당 임원은 "사업 초기보다 분담금이 높아지면 시공사를 바꾸거나 압박해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에 돌입하더라도 조합 반대세력들이 분담금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3년씩 걸리는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금융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시공사를 재선정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추가분담금을 낮춰 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여론을 수렴해 소송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