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처드 게리엇과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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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온라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는 퇴사한 유명 게임 개발자 리처드 개리엇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31일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으로부터 게리엇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8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게리엇은 롤플레잉게임(RPG)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울티마’ 시리즈를 개발했다.
게리엇은 2001년 엔씨소프트에 영입돼 ‘타뷸라라사’를 개발했으나 흥행에 참패하고 회사를 떠났다.그는 엔씨소프트가 자신을 해고했으나 대외적으로 스스로 퇴사했다고 공표,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2800만달러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됐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공시에서 “항소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7월 30일 배심원 평결에서 게리엇에게 해당 금액을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뒤, 2분기 실적에 비용으로 감안했고 반기 재무제표에서 관련 채무를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31일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으로부터 게리엇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8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게리엇은 롤플레잉게임(RPG)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울티마’ 시리즈를 개발했다.
게리엇은 2001년 엔씨소프트에 영입돼 ‘타뷸라라사’를 개발했으나 흥행에 참패하고 회사를 떠났다.그는 엔씨소프트가 자신을 해고했으나 대외적으로 스스로 퇴사했다고 공표,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2800만달러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됐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공시에서 “항소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7월 30일 배심원 평결에서 게리엇에게 해당 금액을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뒤, 2분기 실적에 비용으로 감안했고 반기 재무제표에서 관련 채무를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