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초상권 침해 소송 일부 승소… 법원 "업체 3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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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이 자신의 사생활 침해와 초상사용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3일 한류스타 배용준과 그의 소속사 (주)키이스트가 광고대행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사는 배씨 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등에서 배씨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2월 배용준과 소속사 키이스트는 "여행상품 판매에 배씨의 초상과 이름, '욘사마'라는 별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S사를 상대로 1억 원대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S사는 "광고에서 배씨의 이름과 사진 없이 '욘사마'란 이름만 사용했으므로 배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배씨를 상대로 1억 원대 반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