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입법예고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중소기업단체 등의 반발로 결국 재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막을 일부 걷어내고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정부 방침도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5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핵심 조항의 상당부분을 수정해야 했다"며 "이달 중순까지 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각종 중소기업지원 법안의 모(母)법 역할을 하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변화에 따라 15년 만에 손질키로 해 관심을 끌었다.

당초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적 색채를 약화시켰었다. 계열화 촉진 지원 문구를 삭제하고 공동구매,판매사업,공제제도 등에 대한 지원문구도 없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품조달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린다는 내용도 뺐다. 대신 중소기업의 최우선 책무를 경쟁력 확보에 두고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기업 지원 등 보호보다는 육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3년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입법 예고기간 중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개정안에 불만을 제기하고 보호책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자 중기청은 결국 일부 보호 및 지원 관련 문구를 되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한편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단체들 간 갈등을 촉발시켰던 '벤처기업과 혁신형 전문기업' 문구도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으로 대체된다. 당초 중기청은 17조 '벤처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초기 기술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어느 정도 성장한 예비 중견기업은 '혁신형 전문기업'으로 분류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하지만 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이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단체를 통폐합하는 수순"이라며 반발해 결국 무위에 그치게 됐다는 후문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