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부터 20일까지 추석상품을 과대포장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매장이며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부는 포장의 공간비율과 횟수 등 포장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그동안 위반 사례가 높았던 가공식품과 주류,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가 중점 단속 품목이다.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포장 후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전체의 15% 이하로 남아야 한다. 주류와 음료,화장품(향수 제외)은 10% 이하,제과류는 20% 이하여야 한다. 각 제품의 포장은 1~2차 이내로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이 매장에 나오면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