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바지 내려 입으면 벌금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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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조지아주 더블린시에서는 바지부터 점검해야 겠다. 바지나 스커트를 허리 아래로 내려 입는 것이 시 조례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CNN의 보도에 따르면 더블린시는 바지나 스커트를 허리보다 3인치(약 7.6센치) 이상 내려 입는 것을 외도와 똑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자는 25~200달러(약 3~23만원)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필 베스트 더블린 시장은 공연외설을 금지한 조례개정안에 이번 주 이러한 내용을 서명할 방침이다.
베스트 시장은 보도를 통해 "바지를 엉덩이 아래 걸치는 것은 불쾌하다. 주변의 불평사항도 접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한 당일부터 시행된다.
'허리 바지' 금지 조례는 미국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등에서도 도입이 끝난 상태다.
뉴욕의 브룩크린에서는 주 상원의원이 '바지를 올리고 이미지도 올리자'는 옥외광고를 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인턴기자 jiyun@hankyung.com
6일(현지시간) CNN의 보도에 따르면 더블린시는 바지나 스커트를 허리보다 3인치(약 7.6센치) 이상 내려 입는 것을 외도와 똑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자는 25~200달러(약 3~23만원)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필 베스트 더블린 시장은 공연외설을 금지한 조례개정안에 이번 주 이러한 내용을 서명할 방침이다.
베스트 시장은 보도를 통해 "바지를 엉덩이 아래 걸치는 것은 불쾌하다. 주변의 불평사항도 접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한 당일부터 시행된다.
'허리 바지' 금지 조례는 미국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등에서도 도입이 끝난 상태다.
뉴욕의 브룩크린에서는 주 상원의원이 '바지를 올리고 이미지도 올리자'는 옥외광고를 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인턴기자 ji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