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부당 이익환급금은 누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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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조합원-매수자 집주인
매매때 특약으로 미리 정해야
매매때 특약으로 미리 정해야
'재건축 관련 이익환급금 문제로 해당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합원 소유 아파트가 팔렸다면 나중에 조합이 이길 경우 돌아올 이익환급금은 매도인 몫일까,매수인 차지일까. '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이 같은 '재건축 이익반환금 논란'이 뜨겁다. 반포자이 조합(반포주공3단지재건축조합)은 현재 시공사인 A건설을 상대로 '재건축 부당이익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올해 초 '일반분양된 아파트의 이익금에 대한 소유권변경 적법성'을 두고 5년간 다퉜고,재건축조합원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후에도 조합 측은 또 A건설이 재건축사업에서 36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에 나섰다. 여기서 조합이 승소하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돈을 나눠 갖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 소유 아파트가 매매되고,이 과정에서 반환금 소유를 둘러싼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반포자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A씨는 "매매계약서를 썼지만 조합원이 부당이익반환금이 나올 경우 그 돈이 자신의 몫이라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추가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당이익환급금'은 전적으로 '특약사항'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몫이지만 상호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흥권 재건축 소송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선례에 비춰볼 때 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조합원 지위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 거래에서는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조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이 같은 '재건축 이익반환금 논란'이 뜨겁다. 반포자이 조합(반포주공3단지재건축조합)은 현재 시공사인 A건설을 상대로 '재건축 부당이익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올해 초 '일반분양된 아파트의 이익금에 대한 소유권변경 적법성'을 두고 5년간 다퉜고,재건축조합원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후에도 조합 측은 또 A건설이 재건축사업에서 36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에 나섰다. 여기서 조합이 승소하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돈을 나눠 갖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 소유 아파트가 매매되고,이 과정에서 반환금 소유를 둘러싼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반포자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A씨는 "매매계약서를 썼지만 조합원이 부당이익반환금이 나올 경우 그 돈이 자신의 몫이라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추가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당이익환급금'은 전적으로 '특약사항'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몫이지만 상호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흥권 재건축 소송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선례에 비춰볼 때 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조합원 지위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 거래에서는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조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