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자이민 9월이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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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 적용하는 퀘벡 주도 곧 투자이민 정책 변경 방침
온누리국제법인, 설명회 열고 추석때도 서류작업 진행계획
캐나다로의 이민이 까다로워졌다. 캐나다 연방투자이민에 필요한 자산 및 투자금액 변경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발표되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는 종전 80만 캐나다 달러에서 160만달러로 높아졌고 투자금액도 40만 캐나다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퀘벡(Quebec) 주정부 투자이민의 경우 기존 이민법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다. 퀘벡주는 연방정부의 이민법과 상관없이 기존 이민법(자산규모 80만 불, 투자금액 40만불)을 적용한 투자이민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퀘벡주는 연방정부보다 자격조건이 덜 까다로운 투자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직원수 순이익 등이 연방정부의 경우 일정금액 또는 수를 만족하여야 하지만 퀘벡주 정부는 그런 조건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직장 경력자의 경우도 관리직원이 5명이어야 하는 연방정부의 자격조건과 달리 중간관리자급 직장인이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의사 교수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퀘벡 주정부 투자이민에 몰리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퀘벡 주정부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정책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연방정부와 같은 조건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이런 투자이민 정책변화에 맞춰 이민전문회사인 (주)온누리국제법인은 마지막 퀘벡주정부 투자이민 신청자 들을 위해 오는 9월11일과 18일 오전 11시 지하철 강남역 8번출구 근처 본사 세미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주에 걸쳐 접수되는 이민법 변경전 마지막 신청자들을 위해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신청자들의 서류작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02) 556-7474>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온누리국제법인, 설명회 열고 추석때도 서류작업 진행계획
캐나다로의 이민이 까다로워졌다. 캐나다 연방투자이민에 필요한 자산 및 투자금액 변경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발표되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는 종전 80만 캐나다 달러에서 160만달러로 높아졌고 투자금액도 40만 캐나다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퀘벡(Quebec) 주정부 투자이민의 경우 기존 이민법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다. 퀘벡주는 연방정부의 이민법과 상관없이 기존 이민법(자산규모 80만 불, 투자금액 40만불)을 적용한 투자이민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퀘벡주는 연방정부보다 자격조건이 덜 까다로운 투자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직원수 순이익 등이 연방정부의 경우 일정금액 또는 수를 만족하여야 하지만 퀘벡주 정부는 그런 조건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직장 경력자의 경우도 관리직원이 5명이어야 하는 연방정부의 자격조건과 달리 중간관리자급 직장인이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의사 교수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퀘벡 주정부 투자이민에 몰리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퀘벡 주정부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정책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연방정부와 같은 조건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이런 투자이민 정책변화에 맞춰 이민전문회사인 (주)온누리국제법인은 마지막 퀘벡주정부 투자이민 신청자 들을 위해 오는 9월11일과 18일 오전 11시 지하철 강남역 8번출구 근처 본사 세미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주에 걸쳐 접수되는 이민법 변경전 마지막 신청자들을 위해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신청자들의 서류작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02) 556-7474>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