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해야 불신ㆍ불만 해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의 정·현원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 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진 등의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항상 관계인 및 단체에 의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방지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인사와 관련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인사 결과로 형성된 현원 현황에 대한 것일 뿐, 승진임용의 순위 또는 심사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승진임용을 앞둔 공무원들이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 전보신청이 쇄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통해 전보여부를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공개치 않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에 산하 기능직 공무원의 2007년부터 현재(2010.4.12)까지의 직급별 직제상 정·현원(일반승진,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직제상 정원은 공개하면서도 현원에 관한 자료는 `승진과 관계있는 단체들이 인사권자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