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올해 입법 추진 예정법률안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453건이며 이 가운데 47%인 212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241건은 아직 정부 내에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7일 정기국회에 대비해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법제처는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은 54건이라고 밝혔다.이들 법률안 가운데 45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나머지 9건은 아직 국회 제출되지 않아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지식재산기본법 과학비즈벨트 게임산업진흥법등 정부중점법안 33건과 유통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타 중요법안 21건이 포함돼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다음은 중점법안 33건

지식재산기본법(소관부처 총리실), 국유재산법(기재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교과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교과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교과부),고등교육법 (교과부),한-미 FTA비준동의안(외교부),한-EU FTA 비준동의안(법무부),민법(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안부),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접경지역지원법(행안부),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부),관광진흥법(문화부),농업협동조합법(농림부),도시가스사업법(지경부),산업발전법(지경부),산업융합촉진법(지경부),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복지부),의료법(복지부),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노동부),고용보험법(노동부),하천법(국토부),공익신고자보호법(권익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권익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통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금융위)

◇기타 주요법안 21건

조세특례제한법(기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재부),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재부),초ㆍ중등교육법(교과부),북한인권법(통일부),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부),지뢰제거업법(국방부),병역법(국방부),소방공무원법(행안부),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행안부),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행안부),유통산업발전법(지경부),의료분쟁 조정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복지부),건강관리서비스법(복지부),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복지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법(국토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처),방송법(방통위),신용협동조합법(금융위),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