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사건이 중앙정부 내의 문제만은 아니죠.지방에도 그에 못지않은 특별채용 비리가 많습니다. " 장관 딸 특별채용 사건이 터진 이후 지방자치단체 조직 내부에서 이런 고발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충청지역 A자치단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보건직 공무원을 특채하면서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B씨를 최종 선발했다. 그러나 B씨가 해당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딸인 것으로 밝혀져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탈락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자치단체 측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가 B씨뿐이어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고,공무원 자녀란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내부에서조차 "설령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부적절한 특채"라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됐다.

2년 전 사회복지직 · 전산직 공무원을 특채한 C자치단체에선 고위 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 자녀 등이 대거 응시,20 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자 자신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한 '공중전'이 치열하게 빚어져 말썽을 빚기도 했다. 정규직 공무원자리 외에도 일용직 공무원 자리에 고위 공직자와 지방의원의 자녀 및 친 · 인척들이 발을 들여 놓은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기능직으로,또 얼마 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신분을 바꾼 경우도 있었다. 직원 채용 공고가 날 때마다 "합격자는 이미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 지도 오래됐다.

'유명환 장관 딸'사건이 터진 뒤 충청 지역에선 이참에 특별채용 부문만이라도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감사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채뿐만 아니라 필기시험이 없는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뽑는 채용제도도 조사하면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주체는 민간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다. 지방의회 역시 비리에 연루된 당사자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번 기회에 특별채용 비리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원성이 들끓고 있다. 어디 충청지역뿐이겠는가.

백창현 대전/사회부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