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분식점에 들러 튀김 일을 돕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망원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가 전통시장 상품권 130억원어치를 구매한다는 협약식에 참석한 뒤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식경제부 제공
아르바이트 직원 두 명 중 한명은 근무 중이나 퇴사 후 사업주와 임금 관련돼 법적 갈등 등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다. 21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24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180명(48.0%)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임금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37.3%,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체 임금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32.8%) △약속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23.9%) △최저임금 위반(22.6%) △퇴직금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14.5%) 순으로 높았다. 정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절반 가량이 ‘30만원 미만(10만원 미만 25.0%,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6.5%)’ 규모였으며 ‘300만원 이상’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5.4%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임금체불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50.6%,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고용주의 재정적 문제(45.2%) △관련 정책 미비(30.1%) △전반적인 경기 악화(17.8%) 순으로 뒤를 이었따. 임금 문제 발생 시 관련 대응을 시도한 알바생의 비율은 51.2%에 그쳤다. 대응에 나선 알바생들은 ‘고용주와 직접 협의(56.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시도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 피해·권리 구제 신청(39.4%) △부모님, 친구, 지인 등에게 도움 요청(12.6%) △알바 상급자, 동료 등에게 도움 요청(11.8%) △근무 중단(10.6%) 등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응을 하지 못한
한수전자 유은호 과장은 능력있는 인사팀 직원으로 상사 송부장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기획안이 회장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직장생활에 꽃길이 열리려는 찰나 유은호 과장은 홀로 키우는 딸 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고, 송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참여를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유은호 과장의 부재 상태에서 송부장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프로젝트는 좌초되어 송부장의 직장생활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유은호 과장이 복귀하자, 송부장은 앙갚음을 하게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지 않고, 통상 막내급이 하는 회의준비를 시키며, 회의 참여에는 배제시키고, 결국 유능한 직원의 경쟁사 이직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씌워 결국 유은호 과장을 해고시킨다.조금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한 장면이다.육아휴직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당시 근로여성에 한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예가 많다. 이후 1995년 개정으로 남성(당시 법문상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1년 유급으로 전환되었으며, 자녀의 요건도 점차 넓어져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있다.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전 도입됐지만,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쟤 승진 포기했대?’라는 반응
갑을기획 인사담당자 김대리는 요즘 들어 머리가 아프다. 3년 전 처음 출범한 회사 노사협의회의 위원들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3년 전 처음 노사협의회를 출범할 당시에도 직원들이 근로자 위원 선거에 영 시큰둥해서 후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 기왕이면 사측과 말이 통하는 기획팀 이부장님이 근로자 위원을 맡아주면 좋을텐데, '골통'으로 소문난 영업팀의 장사원이 근로자 위원으로 나와 당선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우선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에 맞춰 만든 갑을기획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은 선관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을 때 김대리는 차라리 자신이 주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현 노사협의회가 협의를 통해 차기 선관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는 없을지 고민이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0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근참법 제11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참법 제31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용자 행위는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