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7일 KBS계약직 근로자 김모씨 등이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는 2008년 적자로 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임금동결,인력 15%감축 등에 합의하는 등 경영위기 상황이었다”며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며 “KBS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시청자센터와 안전관리팀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에게 2009년 7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했다.그러자 김씨 등은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