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안 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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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트銀 지점 영업정지 내릴 듯
정부는 8일 부처 합동으로 대(對)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초점이 되고 있는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개월 업무정지'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9월2일자 A8면 참조
외교소식통은 7일 "이란 제재 방안에 대한 기술적 · 법적 검토가 마무리됐고 일본도 지난주 제재 방안을 발표한 이상 우리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8일 정부 차원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이나 법인을 폐쇄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영업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법상 영업정지가 되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대출과 예금 등 은행업무와 무역금융 · 송금 · 환전 등 외국환업무 기능이 정지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본지 9월2일자 A8면 참조
외교소식통은 7일 "이란 제재 방안에 대한 기술적 · 법적 검토가 마무리됐고 일본도 지난주 제재 방안을 발표한 이상 우리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8일 정부 차원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이나 법인을 폐쇄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영업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법상 영업정지가 되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대출과 예금 등 은행업무와 무역금융 · 송금 · 환전 등 외국환업무 기능이 정지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