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구속…현역의원 15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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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강성종 민주당 의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7일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 통과로 구속된 것은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9번째다.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 통과로 구속된 것은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9번째다.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