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제' 도입 석달…지자체 92곳 중 5곳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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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담당관을 공개 모집토록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시행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지자체의 개방형 감사관 선발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관을 선발한 곳은 대구광역시 서울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서울시 송파구와 은평구 등 5곳뿐이다. 이는 감사관을 의무적으로 공개 모집해야 하는 지자체(인구 30만명 이상) 92곳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아직까지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 · 도 교육청은 아직 공개모집 절차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감사관은 단체장들이 직접 임명했다. 그래서 감사관이 독립성을 갖고 단체장을 견제하거나 내부통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 지자체의 부정과 비리,비효율을 예방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취지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9년 5월 공감법 법률안이 마련되고 올 2월에 국회를 통과하는 등 사전에 예고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체장들이 자신의 권한을 견제하는 개방형 감사관 도입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관을 선발한 곳은 대구광역시 서울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서울시 송파구와 은평구 등 5곳뿐이다. 이는 감사관을 의무적으로 공개 모집해야 하는 지자체(인구 30만명 이상) 92곳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아직까지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 · 도 교육청은 아직 공개모집 절차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감사관은 단체장들이 직접 임명했다. 그래서 감사관이 독립성을 갖고 단체장을 견제하거나 내부통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 지자체의 부정과 비리,비효율을 예방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취지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9년 5월 공감법 법률안이 마련되고 올 2월에 국회를 통과하는 등 사전에 예고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체장들이 자신의 권한을 견제하는 개방형 감사관 도입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