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이란 제재] 7월 이후 계약은 이행 금지…일반 무역거래만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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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및 방안
102개 단체·개인 24명 추가 제재
멜라트銀 영업정지 따라 원화결제로 교역 피해 최소화…4만유로 송금 땐 허가 받아야
102개 단체·개인 24명 추가 제재
멜라트銀 영업정지 따라 원화결제로 교역 피해 최소화…4만유로 송금 땐 허가 받아야
정부가 8일 발표한 이란 제재의 핵심 내용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포함한 102개 이란 관련 단체를 포괄적인 제재 대상자로 지정,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대(對)이란 무역거래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해소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멜라트은행 지점 영업정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영업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자산 동결은 국내지점의 자산을 못 가져가게 막는 것인데,한국은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2개월이다. 기간이 끝난 뒤 추가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2개월 뒤 끝나더라도 여전히 제재 대상인 만큼 모든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사실상 멜라트은행이 국내 기업들의 무역대금 결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멜라트은행과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등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 이외에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거래를 금지했다.
정부는 또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4만유로(약 600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1만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도 금지된다. 국내 은행과 이란 은행 간 신규 환거래도 중단된다.
◆석유 · 가스 투자,건설 계약 금지
정부의 이란 제재 방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7월 1일 이후 계약된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과 관련된 투자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 △석유자원 개발은 2000달러 이상, 정유제품 생산은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500만달러 이상 투자행위 등이 모두 중지된다. 이들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제한대상이 아니다. 이란에 대한 기술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규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못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조선이나 플랜트 수주는 잔량기준 20억달러 정도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것도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결제 추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의 원화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한 뒤 기업들이 이 계좌를 통해 수출입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에 수입대금을 송금하면 이란 중앙은행은 이에 해당하는 자국 통화(리알화)를 이란의 수출 기업에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대 이란 제재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출입 대금 결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화로 결제가 이뤄져 수출입 기업의 환차손 위험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과 최종 합의된 사항이 아니어서 기업들이 언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란과의 협의를 끝낼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본은 이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일본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석유 수입 대금을 엔화로 결제하고 있다"며 "이란 당국도 원유를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태/유승호 기자 jtchung@hankyung.com
◆멜라트은행 지점 영업정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영업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자산 동결은 국내지점의 자산을 못 가져가게 막는 것인데,한국은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2개월이다. 기간이 끝난 뒤 추가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2개월 뒤 끝나더라도 여전히 제재 대상인 만큼 모든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사실상 멜라트은행이 국내 기업들의 무역대금 결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멜라트은행과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등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 이외에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거래를 금지했다.
정부는 또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4만유로(약 600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1만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도 금지된다. 국내 은행과 이란 은행 간 신규 환거래도 중단된다.
◆석유 · 가스 투자,건설 계약 금지
정부의 이란 제재 방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7월 1일 이후 계약된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과 관련된 투자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 △석유자원 개발은 2000달러 이상, 정유제품 생산은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500만달러 이상 투자행위 등이 모두 중지된다. 이들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제한대상이 아니다. 이란에 대한 기술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규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못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조선이나 플랜트 수주는 잔량기준 20억달러 정도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것도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결제 추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의 원화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한 뒤 기업들이 이 계좌를 통해 수출입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에 수입대금을 송금하면 이란 중앙은행은 이에 해당하는 자국 통화(리알화)를 이란의 수출 기업에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대 이란 제재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출입 대금 결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화로 결제가 이뤄져 수출입 기업의 환차손 위험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과 최종 합의된 사항이 아니어서 기업들이 언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란과의 협의를 끝낼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본은 이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일본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석유 수입 대금을 엔화로 결제하고 있다"며 "이란 당국도 원유를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태/유승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