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들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케이블망으로 송출(동시 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씨앤앰,HCN서초방송,CMB한강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인 2009년 12월18일 이후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묶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고,방송신호를 일부 변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시청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방송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망 덕분에 지상파가 전송설비 투자도 하지 않고 전국에 방송을 할 수 있었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으로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 피해를 감안해 사업자들과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