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 前대표 '78억 소득세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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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정환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41 · 미국명 스티븐 리) 가 "투자 성공보수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을 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고,미국에 세무신고했다는 점만으로 한국 내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옳다고 밝혔다. 이씨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2001~2004년 13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고도 협약상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는 가산세까지 더해 78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이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을 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고,미국에 세무신고했다는 점만으로 한국 내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옳다고 밝혔다. 이씨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2001~2004년 13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고도 협약상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는 가산세까지 더해 78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