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대가로 돈받은 은행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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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은행 간부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전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부부장 C모씨(4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C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PF 대출을 대가로 28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2007년12월 중국의 H빌딩 인수와 재매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B사 대표이사로부터 H빌딩 관련 사업자금 150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관련해 우리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해줬으며,2008년1월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관련해 우리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게 해줬다.C씨는 이후 2008년3월 W사를 설립한 후 B사와 형식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대출 주선 대가로 17억6000만원을 받는 등 총 28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전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부부장 C모씨(4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C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PF 대출을 대가로 28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2007년12월 중국의 H빌딩 인수와 재매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B사 대표이사로부터 H빌딩 관련 사업자금 150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관련해 우리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해줬으며,2008년1월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관련해 우리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게 해줬다.C씨는 이후 2008년3월 W사를 설립한 후 B사와 형식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대출 주선 대가로 17억6000만원을 받는 등 총 28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