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위 · 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해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을 확인해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내달부터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언제부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는지를 공신력 있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구체적 자료는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비밀의 실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밀 누설 우려 없이 기술 보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기술 유출에 대비한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이 없고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엔 이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산업기밀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서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발생한 피해 추정액이 4조2156억원에 달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에서 전자지문 추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해당 정보를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 전자지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한 코드이며 서로 다른 전자문서는 각기 다른 전자지문을 갖는다. 전자지문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전자지문을 제3기관에 보관해 놓을 경우 추후에 전자문서의 생성 시점 및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