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TV 사업자를 상대로 무상 재전송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에 법원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주자 관련 기업들 주가가 강세다.

8일 오후 2시 31분 현재 SBSSBS콘텐츠허브가 각각 1.96%와 0.76% 상승한 2만8550원과 1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iMBC는 3.25%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이날 KBS MBC SBS 등이 CJ헬로비전 등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프로그램의 동시 재전송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동시 재전송을 하면 하루 1억원씩 이행 강제금을 물려달라는 주장은 양측이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케이블 업계는 정당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상파 방송에 지불하든지, 동시 재전송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