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 ABC] (1) 프랜차이즈 본부 현황 '한눈에'…재무·특수 관계인 정보도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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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서 꼼꼼히 보기
가맹본부 웹·가맹사이트서 열람
브랜드 독점사용권 점검 필수
가맹본부 웹·가맹사이트서 열람
브랜드 독점사용권 점검 필수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선택한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내세워 예비창업자들을 현혹한다. 따라서 2400여개에 이르는 가맹본부 중 건실한 업체만 제대로 골라도 성공확률은 부쩍 높아진다. 가맹본부 선정의 지침이 되는 '정보의 보고'가 바로 정보공개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상담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를 통해서도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다. 우선 정보공개서 앞 부분에 있는 가맹본부 일반현황 편에서 따져봐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통해서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확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이다. 해당 회사가 개인회사인지 법인회사인지,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회사의 대표를 신뢰해 가맹계약을 했지만 실제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다.
둘째,특수관계인에 관한 정보다. 등기 임원 등이 해당 가맹사업 외에 기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특수관계인이 된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이 해당 가맹본부의 사업 아이템과 유사한 가맹사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럴 땐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에 대한 보호와 관련, 반드시 특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셋째,해당 회사의 국적 및 최근 인수합병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해외 브랜드라면 해외 브랜드 소유권자와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자가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점권을 갖지 않은 사업자일 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넷째,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상호 ·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이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에 대한 독점권을 '서비스표'로 등록받아야 한다. 또 해당지역에 대한 통상 사용권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설정해 줘야 한다. 때문에 가맹본부의 서비스표 등록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가맹본부의 재무현황이다. 재무현황은 해당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우선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분명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개설수익(가맹비 · 인테리어 마진 · 설비 마진 등) 위주인지,물류수익 위주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개설수익에 치우친 가맹본부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지훈 윈프랜차이즈서포터즈
대표 겸 가맹거래사
(www.franchise114.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