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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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허위하거나 부실한 환경 영향평가를 막기 위해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동식물 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문헌 · 탐문 조사를 하지 않아 법적 보호 동식물을 빼면 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처리된다.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법정보호종을 빠트렸다고 전문가 2인이 판단해도 거짓 · 부실 작성이 된다.
거짓 작성으로 판명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부실 작성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동식물 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문헌 · 탐문 조사를 하지 않아 법적 보호 동식물을 빼면 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처리된다.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법정보호종을 빠트렸다고 전문가 2인이 판단해도 거짓 · 부실 작성이 된다.
거짓 작성으로 판명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부실 작성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