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 단지인데 학군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데….'

내년 6월부터 민간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는 위례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겪어야 할 현실이다. 위례신도시(678만㎡)의 행정 구역이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 거여 · 장지동 258만㎡(78만평 · 38%),성남시 창곡 · 복정동 278만㎡(84만평 · 41%),하남시 감이 · 학암동 142만㎡(43만평 · 21%) 등으로 경기도가 62%를 차지한다.

'세 지붕 한 가족'인 탓에 바로 옆 단지에 학교가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면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하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달라 청약자들이 적지 않은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 2004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서울과 과천,분당 · 일산 · 평촌 · 중동 · 산본 등 5개 1기신도시에서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이외에는 3년만 보유하면 된다.

위례신도시에 건립될 아파트 4만6000채 중 행정구역이 서울 송파구에 속하는 약 1만8000채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지켜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반면 하남 · 성남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3년만 보유하면 된다.

수원과 용인에 걸쳐 조성된 광교신도시(1128만㎡ · 341만평)처럼 행정구역이 다른 신도시는 있었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다른 것은 위례신도시가 처음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액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탄력세율(지자체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율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송파구(74.6% · 2009년 기준)에 속하면 재산세가 적고,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성남시(70.5%)나 재정자립도가 48.1%에 불과한 하남시에 속하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비교적 동일한 주거권을 형성하려면 가까운 학교에 학생을 배치하는 통합학군제를 실시하고 신도시 전체에 적용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