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평가공단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오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 향상,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등 감정평가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키로 했다.2008년 결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해 기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재원과 인력을 활용키로 했다.감정원의 사(私)적인 감정평가 등 기능은 줄이되 제도연구 통계 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역할을 조정할 계획이다.공단은 감정평가 사후 검증,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총괄·일부 평가작업 수행,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 틀도 마련됐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한국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친 평가업자를 선정토록 했다.또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미리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도 강화된다.개정안에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를 두었다.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협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을 법제화하고 있다”며 “회원들에 대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협회도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땅값이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평가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법예고에 대해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감정원이 공단화한다면 모든 평가업무에서 손을 떼고 지도·감독 등 업무만 수행하는 말그대로 공적 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