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음을 느끼게 한다. 여름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 여기저기를 청소하다 보면 소파 밑에서 발견하는 지폐와 동전에 생각지 못한 기쁨을 찾곤 한다. 이런 예상치 못한 기쁨은 보험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름 아닌 휴면보험금이다.

물론 평소에 보험증서를 찬찬히 훑어보고 만기가 지났는지,해지(실효)는 되지 않았는지 챙겨 보면 휴면보험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잊고 지내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해 해지(실효)가 됐거나 만기 후에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보험계약의 환급금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은행의 휴면예금과 비슷하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없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들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과 연락이 되면 휴면보험금을 돌려주고 있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고객에게 찾아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휴면보험금이 발생하기 3개월 전에 우편 안내로 휴면보험금 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다. 발생 때는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콜센터 및 영업점의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공지한다.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안내장 발송 후 등록된 고객계좌로 송금해주고 있다. 만일 등록 계좌가 없어 돌려주지 못한 휴면보험금은 매년 말 행정안전부의 주소를 활용해 알려준다.

이렇게 해도 찾아가지 않고 남은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에 출연하게 된다. 출연부터 5년 내에 고객이 지급 신청을 하면 보험금을 돌려주지만 5년이 지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

휴면보험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이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해도 된다.

휴면계약은 청구권이 소멸돼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휴면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휴면보험금을 찾아 활용하는 게 이익이다. 혹시 잊고 있었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생각지 못한 기쁨을 찾아보자.그리고 이 기회에 보험증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기가 언제인지도 확인하도록 하자.

이지철 삼성생명 고객지원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