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공장 점거 하청노조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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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점거한 하도급업체 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기아차 비정규직회 간부 김모씨 등 7명을 상대로 기아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기아차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업체 직원인 비정규직 구성원이 기아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교섭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간부가 쟁의행위를 기획하고 지시한 만큼 라인점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됐고 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로 기아차가 입은 손실을 60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기아차 비정규직회 간부 김모씨 등 7명을 상대로 기아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기아차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업체 직원인 비정규직 구성원이 기아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교섭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간부가 쟁의행위를 기획하고 지시한 만큼 라인점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됐고 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로 기아차가 입은 손실을 60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