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하이텍은 10일 합병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1월15일까지다.

에이스하이텍 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