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한꺼번에 내도록 돼있는 '통합취득세'를 내년부터 3년간 두 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또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며 관보 외에 언론에도 이름이 실리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취득 · 등록세가 합쳐지는 '통합취득세'가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분납(分納)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주택,자동차,건설기계를 매입하는 개인이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내년부터 등기일에 세금 600만원을 모두 내야 하지만 분납제도에 따라 2011~2012년엔 취득세액의 50%(300만원)를,2013년에는 70%(420만원)를 선납한 뒤 60일(납부기한) 안에 나머지를 내면 된다. 납부대상(548만명)의 71%인 39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규모 짐을 싣고 다니는 '생계형 자동차'의 세금 경감도 연장된다. 갤로퍼밴,무쏘픽업,카니발밴,코란도밴 등 '화물적재 바닥면적이 2㎡ 미만'인 차량 34만여대가 대상이다. 이들 자동차는 2006년부터 승용차로 분류(연말까지 유예)돼 왔지만 2005년 말까지 등록된 기존차량은 영구적으로 화물차로 간주, 세부담(총 1775억원)을 덜어주기로 했다.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금이 40만~55만원이지만 화물차는 2만8500원에 불과하다.

지방세 인터넷(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선택하면 건당 300~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반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억원 이상(7091명)에서 3000만원 이상(2만2757명)으로 강화되고 관보 · 공보 외에 언론에도 공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줄여 줄 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도 감소한다. '지방세 감면 총량제'가 도입돼 전년도 징수 결산액의 5%(전국 2조2500억원) 이내로 감면액이 제한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국민 세부담은 2184억원 줄고,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해 1조5356억원의 세수확충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