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이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또, 베이베붐 세대를 위해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보조에 나섭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출산 여성이 자녀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전 임금의 40% 한도내에서 매월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출산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출산 여성이 육아 휴직할 경우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던 정액제를휴직전 임금 40% 한도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정률제로 변경했습니다. 또, 육아기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 야간이나 휴일 근로시 임금지급 대신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세부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탈피해서 정책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둘째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함께 참여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했으며, 세번째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크게 4배 분야로 정책 과제를 구성했습니다." 이밖에 스마트 워크센터 이용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재취업 서비스와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보전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정년 연장 장려금 역시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과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아쉬운 면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산 여성이 육아 휴직할 경우 최대 1년간 쉴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은 없었습니다. 또, 무리하게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날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뒤로 한 채 의료비 지원 보장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담 수준도 능력에 맞춰서 상응해서 양축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