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fss.or.kr
상장법인인 A전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B씨는 회사의 매출 순이익 등 재무 정보와 주요 주주 등에 대해 궁금하다. 하지만 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해 확인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회사 정보도 모른 채 투자할 수도 없고 답답할 지경이다.
이럴 때 투자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DART(Data Analysis,Retrieval and Transfer) 시스템이다. DART 사이트(http://dart.fss.or.kr)에선 시간,장소,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A전자의 재무제표,지분공시 등 공시서류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
DART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1996년 미국의 에드가(EDGAR),1997년 캐나다의 세다(SEDAR)에 이어 2001년 세계 세 번째로 도입됐다. 과거 서면 공시제도 아래에서 투자자 등 일반 이용자는 공시서류를 열람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적 · 물리적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그러나 DART 시스템 도입으로 이제 원하는 회사의 정보를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DART에 방문해 공시서류를 열람하는 투자자는 매일 약 5만명에 달한다. 정기공시와 주요 사항 보고,발행 공시,지분 공시,외부감사 관련,펀드 공시 등이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자료다. 이용 목적에 따라 주요 공시 서류별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는 공시의 기본
정기 공시제도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이 일반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사업내용 재무상황 경영실적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상장법인 및 주주 500인 이상의 기업 등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재무에 관한 사항,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주주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해 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회사의 정관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도 첨부돼 있다. 투자자는 분기마다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감사 의견은 어떤지 살펴야 한다. 올 들어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무제표에서는 부채비율,자본잠식 여부,매출 순이익 변동 추이,현금 흐름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주석에 기재된 세부내역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항 보고,발행공시 수시 체크해야
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도 공시된다. 합병이나 분할,중요한 영업 양수 · 양도,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자기주식 취득 · 처분,유상증자,부도 발생,영업정지,해산 사유 발생,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우회상장과 관련한 공시서류 또한 면밀히 살펴야 한다. 투자 전에 합병 비율이나 합병 신주,대주주 변경,재무 상태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특정 기업의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조회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서 자금 사용 계획과 투자 위험 요소는 중요한 체크리스트다. 회사가 공모자금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재무구조상 어떤 위험이 있는지,지배구조나 내부통제상 위험이 있는지,상장폐지 위험이 있는지 등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해야 한다.
◆지분 공시를 보면 지배구조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5% 보고'라고 말하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보고서'는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면 공시하는 제도다. 5% 이상 보유한 이후 지분이 1% 이상 변동한 경우나 보유 목적이나 중요 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5% 보고서에는 발행 회사와 대량 보유자,보유 목적,세부 취득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한 주주는 그 보유 상황 또는 변동내역에 대해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대주주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등 경영권 분쟁 소지가 있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5% 보고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도 지분 변동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발행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주식 관련 정보 접근이 용이,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회사가 이미 제출한 공시서류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관심 기업의 주요 공시서류가 정정된 적이 있는지,최종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정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정정신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 발전은 DART를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공정한 시장 확립,외국자본 유치,투자자 보호는 기업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해주는 DART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dylee@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