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명의의 대출인감을 위조해 3200여억원의 부당 대출 보증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직원들이 경영진의 지시로 보증이 이뤄졌다고 주장,파장이 예상된다.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 전 부장 장모씨와 차장 조모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두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 지급 보증서를 꾸며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담당 수사팀에서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판기일을 넉넉하게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장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보증과 양 · 수도 약정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남은행에 대출채권 양수대금 등을 지급토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켜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