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의 재상장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분할 결정이 자칫 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주들은 인적분할(존속 · 신설법인의 지분구조가 똑같은 분할)의 경우 분할비율에 따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지분을 갖게 되는데 신설법인의 재상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 알덱스에서 알루미늄 탈산제 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피제이메탈의 재상장 여부 결정이 내년 3월 말 이후로 미뤄졌다. 거래소는 피제이메탈의 201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와 지속적인 이익창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재상장 심사 결과를 내놓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알루미늄 탈산제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률이 2008년부터 떨어지고 있어 올해 실적을 확인해야 재상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제이메탈 재상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존 알덱스 주주들은 이미 지난 5월 임시주총에서 분할을 승인했고,분할비율에 따라 기존 알덱스 1주당 0.15주 비율로 피제이메탈 주식을 받았다. 알덱스는 분할신고서에서 '피제이메탈은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라며 재상장 심사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피제이메탈이 재상장되지 않으면 주식은 유통가치가 없어 헐값이 된다"면서 "이미 주총이 끝난 만큼 분할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주 피해 우려 속에 알덱스는 지난 10일 하한가인 445원으로 떨어졌다.

올해 조선선재 사례처럼 재상장 이후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소가 재상장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분할과정에서 재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들은 분할신고서에서 신설법인의 사업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