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파생시장 규제안 공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유럽연합(EU)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논의해온 장외파생상품 규제안을 15일 발표한다.EU의 파생상품 규제안은 지난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소위 ‘도드 프랭크 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개선안을 15일 공개한다.그러나 EU 각국의 이해 관계가 맞서 지난 주말까지도 초안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제안의 목적은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이를 위해 투자자들은 파생상품 청산결제소를 통해 거래를 하고 거래 형태도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거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 보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당사가 간 사적 계약의 형태로 이뤄져 감독당국이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그러나 청산결제소 제도가 도입되면 거대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청산거래소가 이들의 거래과정을 보증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들은 “EU의 규제가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U의 새로운 파생상품 규제안에는 아직 두 가지 이슈가 남아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첫째는 비즈니스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비 금융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다.초안은 이들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파생상품 시장과 깊숙이 관련돼 있지 않을 경우 청산거래 의무를 면제시켰다.미국의 도드프랭크 법안 역시 유사한 조항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청산거래소도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초안에는 “그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개선안을 15일 공개한다.그러나 EU 각국의 이해 관계가 맞서 지난 주말까지도 초안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제안의 목적은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이를 위해 투자자들은 파생상품 청산결제소를 통해 거래를 하고 거래 형태도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거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 보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당사가 간 사적 계약의 형태로 이뤄져 감독당국이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그러나 청산결제소 제도가 도입되면 거대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청산거래소가 이들의 거래과정을 보증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들은 “EU의 규제가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U의 새로운 파생상품 규제안에는 아직 두 가지 이슈가 남아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첫째는 비즈니스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비 금융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다.초안은 이들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파생상품 시장과 깊숙이 관련돼 있지 않을 경우 청산거래 의무를 면제시켰다.미국의 도드프랭크 법안 역시 유사한 조항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청산거래소도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초안에는 “그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