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 또는 제수용품 구입 관련 피해를 당했을 때 품목별 신고방법을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제수용품으로 구매한 쇠고기나 굴비 등의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품질관리정보→원산지식별정보)에 접속할 것을 권했다. 또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나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fishtrace.go.kr)에 접속하면 쇠고기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 관련 사고가 나면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국민소통→전자민원)에 접속해 글을 남기거나 농식품부의 고객만족센터(1577-1020) 또는 안전상담센터(1577-1203)로 전화하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