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평생 연금을 폐지하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70%가 반대 의견을 냈다.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속설을 그대로 증명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3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2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답변에 응한 17명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7명은 대답을 거부하거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주는 연금액을 월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연금법이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최근 연금 폐지 법안을 냈다. 한나라당에서는 소속 의원 14명 중 12명이 법안 폐지에 반대했다. 이유는 "헌정회 멤버 중에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할 정도로 힘들 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연금 지급을 폐지해선 안 된다"(이군현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7명 중 5명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박신영/민지혜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