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현장 급습…단속 성공은 드문 사례"

은밀하게 이뤄져 온 아파트 고액 과외방이 처음으로 적발됨으로써 그동안 사교육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아파트 불법 과외가 뿌리뽑힐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에서 이뤄져 온 고액 과외방 적발은 7개월 간에 걸친 추적조사, 세 차례에 걸친 현장급습이 만들어낸 성과다.

지난 2월10일 "도곡동 모 아파트에서 A씨가 불법 과외교습을 해 월 1억5천 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접한 강남교육지원청 단속팀은 이틀 뒤 아파트 경비원과 접촉, 교습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단속을 눈치 챈 A씨는 이사를 가버렸고 단속팀은 다시 `꼬리'가 잡힐 때까지 잠복근무를 반복해야 했다.

5월 말. 단속팀은 주민들로부터 A씨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호수를 옮겨 과외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 새벽 1시께 경찰관과 함께 강제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완강하게 버티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실패로 끝났다.

단속팀은 다시 1개월가량 잠복근무를 반복해야 했고 결국 6월28일 승강이 끝에 진입에 성공, 각종 교재 등 불법교습에 대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한 명으로부터 1년에 1천만원을 받았다"며 초고액 불법과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교육청은 A씨가 월 임대료만 500만~700만원에 이르는 최고가 아파트에 과외방을 열었다는 점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과 경찰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고 강남, 목동 등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초고액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단속방식으로는 사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초고액 불법과외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은 작년 7월 이른바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과외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집중적인 사교육 단속을 벌여왔지만 고액 과외방에 대한 단속에서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포상금제 시행 10개월 간 신규 등록한 개인과외가 1만7천707건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168% 증가했다는 점에서 `중저가 과외'는 양지로 나온 반면 고액 과외는 음지로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벌금 강화 등 더욱 실질적인 단속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고가의 아파트 내에서 이뤄지는 초고액 과외는 구체적 제보가 있어도 허탕을 칠 수밖에 없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단속이 불가능하다.

좀더 획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