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민주노총 등 7개 시민ㆍ사회단체는 13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허위 실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회계법인 삼정KPMG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삼정은 법원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며 부실규모를 터무니없이 부풀린 사측 자료를 검증 절차 없이 반영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들이 노동자 대량해고와 ‘쌍용차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정의 정리해고안이 일방적으로 집행돼 3천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돼 거리로 쫓겨났으며,쌍용차와 수많은 협력업체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며 “검찰은 쌍용차 사태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피켓을 동원해 집회를 벌이며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의 쌍용차 인수가 중국 상하이자동차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를 촉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