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대본대로 읽어" vs 엠넷 "모두 본인이 한말"

이른바 '4억 명품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케이블채널 엠넷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부모가 준 용돈으로 수억 원대의 명품생활을 한다고 밝힌 김모(24)씨는 14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작가가 준 대본대로 읽었다.금주 중 엠넷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엠넷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 내용은 모두 본인이 한 말이다.원본 테이프를 공개할 수 있다"며 "실제 방송분은 오히려 순화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텐트 인 더 시티'에서 "몸에 치장한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 원이 넘는다" "직업 없이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한다" "3억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2억 원짜리 헬로키티 목걸이를 즐겨한다"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은 구입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명품은 색깔별로 구입한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방송 후 김씨는 '4억 원 명품녀'라 불리며 인터넷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김씨의 미니홈피에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그러나 김씨는 오히려 '실컷들 떠들어라. 난 내일 롯폰기힐스 가서 놀다 올거다.아무리 열폭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나니까'라는 글을 남기며 이러한 반응에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방송사가 내 현실을 10배쯤 과장했다" "녹화 때 걸친 명품들에 대해 작가들이 보드로 '총 4억어치' 대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대 어느 정도 액수의 명품을 입고 올 수 있나?'라고 묻기에 '1억원이 채 안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 그렇게 입고 갔는데 현장 대본은 '3억원어치 명품을 입고 있다'고 나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현재 직업이 뭐냐?'고 묻기에 '일본에서 가끔 모델로 일하며 시간당 3만엔씩 받는다'고 말했지만 '일정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무직이네'라며 대본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엠넷은 "김씨는 제작진의 섭외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였으며 굳이 김씨와 같은 매우 특이한 사례가 아니어도 방송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 만큼 강요 혹은 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일 방송은 방송 전 김씨가 말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출연자의 사전 인터뷰 내용을 담은 '출연자 노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씨는 당시 '미리 방송에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자 '가족 이야기 외에는 괜찮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엠넷은 또 "편집 전 원본 테이프를 공개할 수 있다.원본 테이프는 방송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내용을 순화시킨 상황으로 소위 편집술을 통한 무리수는 전혀 없다"며 "출연자가 일반인이라는 입장을 고려해 지금까지 최대한 조심스런 입장을 고수했으나 김씨의 발언 내용이나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엠넷 역시 피해자이며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논란이 불거진 후 '텐트 인 더 시티'의 작가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작가에게 해명방송을 요구했더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엠넷은 "인터넷에 논란이 커지자 본인이 두려워하던 중 작가랑 주고받은 메시지"라며 "그 내용은 방송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엠넷은 또한 "김씨는 오히려 '대본대로 읽었다'는 첫 보도가 나왔을 때 '하지도 않은 말을 유포한 언론사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정정 보도해달라. 방송이 사실이 아니라 말한 적이 없다'고 제작진에게 말했다"며 "김씨는 '부모님 무서워서 전화를 못 받겠다.방송에서 과장한 것이라고 해명해달라' '친구들과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으며 엄마와는 세무조사가 왔다는 내용만 이야기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엠넷은 "김씨가 갑작스레 돌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방송사에 책임을 전가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