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파문' 이효리, 인터파크로 부터 5억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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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표절 파문'의 그림자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효리는 모델로 활동중인 온라인 쇼핑업체 인터파크와의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인터파크가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이유는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파문 때문.
이효리는 올해 발표한 4집 앨범의 다수의 곡이 표절인 것이 밝혀지자 6월 이를 인정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이효리가 모델로 활동하던 인터파크의 광고도 중단하게 된 것. 이효리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파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터파크 측은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효리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입게 된 손해만 4억 9288만원이다.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책정되는대로 추가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