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범법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나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정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그대로 받고 있다. 행정처분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양벌규정 조항과는 다른 법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행정법규에서는 업주가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주점 운영업자인 이모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54조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청소년보호법 54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검찰은 이씨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그러나 구청이 위헌결정을 받지 않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를 그대로 적용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라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전주지법도 지난 5월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주점업자 정모씨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낸 취소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