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 · 29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해 임대 호수는 5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췄다.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