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ㆍ공원ㆍ전원주택 등 소규모 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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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에 한정됐던 '환경성 검토서 작성 간소화' 대상이 창고 공원 전원주택 등 7개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008년 7월부터 5000~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시행해오던 '환경성 검토서 간소화' 방식(체크리스트 방식) 대상을 비교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창고,공원,전원주택,주차장,운동장,개간사업,육상골재 등의 개발사업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제출서류도 당초 26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소규모 개발사업 중에서도 1만㎡ 미만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방식만 허용해 작성 대행자가 검토서 작성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환경부는 2008년 7월부터 5000~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시행해오던 '환경성 검토서 간소화' 방식(체크리스트 방식) 대상을 비교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창고,공원,전원주택,주차장,운동장,개간사업,육상골재 등의 개발사업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제출서류도 당초 26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소규모 개발사업 중에서도 1만㎡ 미만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방식만 허용해 작성 대행자가 검토서 작성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