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무심코 음악을 틀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43 · 사진)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음반이라 해도 영업장에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작물 '복제권'과 '공연권'은 별개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으로 음반 · 음원을 구입했더라도 이를 허락없이 '공연'하는 것,즉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0일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저작권 소송에서 협회를 대리해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는 "저작물 공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제도도 불완전해 많은 사람들이 위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아직도 공공연한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외국계 명품업체는 매장음악의 저작권료를 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자문을 구한 일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스타벅스와 음악저작권협회 간 분쟁은 국내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구입, 비영리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런 규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이를 따르더라도 스타벅스의 매장음악은 영리성을 띠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산 음반도 한국에서 공연하려면 국내 공연권을 관리하는 저작권협회와 계약해야 한다"며 "EMI나 소니뮤직 같은 대형 음반사들이 한국에 지사를 두는 것은 저작공연권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법조계로 진로를 바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