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 기준이 신설되고 대형 저축은행의 검사 주기가 1년으로 확대되는 등 감독체계가 크게 강화된다.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부업체의 요건이 부채비율 200% 이상에서 400% 이상으로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시행 기준을 신설해 대주주와 함께 그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심사 주기는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29개사)은 1년,기타 저축은행(76개사)은 2년이다.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선 시정명령,의결권 정지,주식처분 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대상을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 때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을 배제했다.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회사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 요건을 추가해 부채비율 400% 이하의 업체로 규정했으며 저축은행의 임원이 위반해 처벌받지 말아야 할 금융관계 법령의 범위를 은행법 수준으로 확대했다.저축은행의 과도한 성과보수도 제한토록 신설해 해당 사업 성과에 따른 보수를 사업수익의 10%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보수·진보정권 따라 폐지·부활 '도돌이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보수 정부가 유예·폐지를, 진보 정부가 부활·강화하는 양상...

    2. 2

      AI가전 '한·중 대첩', 젠슨 황·리사 수 출격…양자 현실화도 눈길

      인공지능(AI)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올해도 그렇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로봇 등 각종 물리적 기기에 AI를 담은 피지컬 AI가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

    3. 3

      정유공장 화재 진압도 거뜬…"인간 대신 위험에 맞선다"

      건설, 소방, 방호 등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선 취업난은 다른 세상 얘기다. 다들 폼 나고 편안한 직업을 찾는 탓에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은 언제나 인력난이다.‘CES...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