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놓고 '노후 소득 대비와 일자리 창출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복지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를 국민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대다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소득 상용직 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도입됐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법적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근로자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국민 개개인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봉제 위주의 임금 체계에서 기업은 고령자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 유연성 확대가 고령화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국장)은 "정부도 각종 연금제도 등 복지 혜택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하 국장은 "선진국도 복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원을 고려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