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제도를 알리기 위해 17일까지 '제4회 공증주간'행사를 갖는다. 전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공증제도에 관한 강연을 여는 등 공증제도의 의미와 장점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공증된 문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계약서 · 합의서 · 각서 등을 공증받으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민 · 형사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유언을 공증하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상속등기가 간편해지며,법인의 정관과 의사록 등을 공증하면 법인 운영에 따른 사후 분쟁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