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의 검사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부업체의 요건은 부채비율 2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발표했다.